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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성근 지시는 새로운 위험 창출 아니야"…경찰, 前 사단장에 '무혐의'

등록 2024.07.08 21:02 / 수정 2024.07.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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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까지 열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건지 판단했는데, 논란의 핵심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격노, 국방장관의 지시, 임 사령관 배제 등... 야당 주장과는 많이 달라, 아니나다를까, 민주당은 면죄부를 줬다고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근거로 임 사단장을 배제했는지,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건지,,, 경찰의 공식브리핑 내용부터 알아보고,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 5월)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는 현장 작전 통제권이 없어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시가 월권이라 하더라도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였고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둑판 식 수색 지시'는 군사 교범에 따른 것이고 가슴 장화 언급은 이미 상하급부대에서 지원을 준비하거나 건의했다며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거 같다는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경찰은 사전에 수중 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준비하기도 어려웠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9가지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한 7포병 대대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반발했고 임 전 사단장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이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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