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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때 만든 '수사심의위' 못 믿겠다는 野…"짜맞추기로 면죄부" 반발

등록 2024.07.08 21:06 / 수정 2024.07.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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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송치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할 거라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수사심의위까지 부정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불송치를 결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

당초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추진했던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송치 결론을 내린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신청해야 열리는데, 누구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북경찰청장이) 개최할 권한이 없는데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며, 최근 직권 부의된 사건이 40건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문제 삼은 수사심의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는 오직 특검으로 바로잡힐 수 있다며 국회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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