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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따져보니] 딥페이크 솜방망이 처벌 논란…해외는?

등록 2024.08.28 21:21 / 수정 2024.08.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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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해외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오늘 서울대 N번방 사건 선고가 있었죠. 판사마저도 허위 영상물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불쾌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던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기자]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대치에 가깝게 선고한 겁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시청과 소장은 처벌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 5년 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71건 가운데 35건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앵커]
올해만 해도 딥페이크 범죄가 300건이 발생했던데, 처벌이 너무 약하니깐 범죄가 느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법이 약하게 만들어졌을까요?

[기자]
4년 전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처벌을 "유포 목적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 만들 수도 있다", 법무부 차관은 "유명인들 놓고 혼자 작업할 수 있는데 처벌은 너무 과하다"고 말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너무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이배 / 전 민생당 의원 (당시 법사위원)
"딥페이크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깐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나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잖아요. 얼굴이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것도 딥페이크로 처벌받아야 되냐 이런 이제 인식이었던 거예요."

[앵커]
얼마나 범죄가 만연하면 외신에서 한국을 '딥페이크 공화국'으로 썼을 정도라면서요?

[기자]
프랑스 르몽드는 지난 3월 "오랫동안 '몰카 공화국'으로 불린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공화국'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해외 보안업체 조사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의 53%가 한국인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해외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기자]
영국은 지난4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무제한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호주에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시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지난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피해자가 허위 영상물 제작자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수신한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앵커]
우리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자]
현행법상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법 촬영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덜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만큼 하루 빨리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서혜진 / 변호사
"불법 촬영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거나 저장해도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래도 죄가 되지 않아요. 별거 아니구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에 사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아직 미성숙한 10대들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만큼, 법 개정과 더불어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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