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밤늦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외부인사인 심의위원 15명 중 8명이 표를 던져 나온 결론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수심위는 불기소를 권고한바 있죠. 매번 위원 구성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같은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수사심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시간 논의끝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백이 청탁목적이라는 최재영 목사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5명의 심사위원 투표에서 기소 8명, 불기소 7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한 심의위원은 "무죄 가능성이 5% 이내라면 기소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가 청탁 목적이 없었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180도 다른 의결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정반대 결론을 내는 수사심의 제도가 사법안정성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는 사람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받는 사람은 꼭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하는 청탁금지법의 미비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성재 / 법무장관
"지난번 수사심의위원회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 잘 참고해서 사건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정정보도] [단독] 최재영 수심위 8대7로 기소의견…"5% 가능성이면 기소해야" 관련
본 방송은 지난 9월 25일자 뉴스 9에? <[단독]최재영 수심위 8대7로 기소의견…"5% 가능성이면 기소해야">라는 제목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전직 검사 출신 교수인 A 위원이 "유죄 가능성이 5%라도 있으면 기소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위원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이 검사 측에 질문을 하며 "무죄 가능성이 5% 이내라면 기소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위원이 하지 않은 발언이 보도됐고, 다른 심의 위원의 발언에 대한 보도 또한 실제 취지와 다른 점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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