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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징역형은 부당'?…허경영과 '김혜경 비서' 배모씨도 징역형

등록 2024.11.18 21:13 / 수정 2024.11.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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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지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징역형이 나오자 너무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통상의 양형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해서 사법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전파력이 큰 방송을 이용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전상범 / 판사 출신 변호사
"가중요소가 두 개 이상 된다고 판단되는데,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허경영씨는 20대 대선때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허경영 /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2022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 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김혜경씨의 비서로 알려진 전 경기도 공무원 배 모씨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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