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결과를 1주일뒤면 받아봅니다. 여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다시 한번 신청했습니다. 선거 재판은 방송이 불발됐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재판부는 늦어도 금요일까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재판부는 불허했지만, 여당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도 생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일주일 후에는 위증교사 혐의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재판이 예정돼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들은 생중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김진성 통화 녹취 (2018년 12월)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하지만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6일)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생중계 여부는 통상 2~3일 전 결정되는데 오는 25일이 월요일이라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엔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는 선고 이틀 전 "관력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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