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기본 1년 6월에서 3년까지 선고하는 게 기존 양형 기준에 맞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는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부인하고 있고, 범죄도 중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어떤 걸로 집행유예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대변인도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당연하다"며 "검찰청법 4조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인데, 위증 사건은 검찰의 수사 권한이 아니다. 근거 없는 수사 기소로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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