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출석…법원 앞 긴장 고조

등록 2024.11.25 14:03 / 수정 2024.11.25 14:0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법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리포트]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 마지막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시작 15여분을 남겨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는 앞서 검사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당시 재판을 받던 중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김 씨의 거짓증언이 이 대표의 당시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김진성씨는 '허위증언을 했다'고 자백했고, 검찰은 김씨와 이 대표 사이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한 상탭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대로 답해달라는 취지였다'며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