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3주만에 재개됐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심리를 위해 대장동 사건 진행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느냐' '검사 탄핵에 대한 검사들 반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15분여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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