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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 찌푸려지는 검·경·공수처 '수사 주도권' 다툼…왜?

  • 등록: 2024.12.09 21:10

  • 수정: 2024.12.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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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들이 벌이는 주도권 다툼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김도형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적극 수사 의지를 보이는건 좋지만 국민들 눈에는 '왜 이러지?'라는 반응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기자]
네, 경쟁이 너무 심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고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 CCTV를 확보하려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국회사무처에 같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협조는 하겠다면서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기 / 사무처장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 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피해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못 믿고 선수를 치려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것을 걱정한 경찰이 군 관계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료 임의제출과 협조를 구할 정도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마찬가진데, 이런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겁니까

[기자]
원칙적으론 모든 기관의 수사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검찰이 긴급체포 후 구속하게 되면 사실상 경찰은 조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 경찰이 확보한 휴대폰과 PC 등 증거물은 어떻게 될지가 문제입니다. 결국 수사기관 간 과열경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 처벌을 하는게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저마다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검찰은 군 검찰과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해 군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경찰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따라 내란죄는 자신들 소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분 이면엔 수사 효율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선배인데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조직 자체가 없어질 위기여서 신뢰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고, 경찰은 조지호 청장 등 수뇌부가 피의자다보니 더 적극적이란 관측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조차 수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다보니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지는 좋은데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을 가지고 1년째 아직도 그 결론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수사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나서는지…."

[앵커]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특검이나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를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특검이나 상설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 경찰, 공수처는 하던 수사를 접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역설적으로 각 기관들마다 한 달 내에 중요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며 가속 페달을 밟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네, 김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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