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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 '비상계엄' 수사 속도전…특검, '尹 기소'도 못할 듯

등록 2024.12.11 21:24 / 수정 2024.12.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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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회부 기동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어제 '비상계엄'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진 느낌입니다.

[기자]
네 오늘 하루에만 수사속보가 수십개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검찰은 특전사를 압수수색했고, 공수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방문조사했습니다. 모두 상설특검 출범을 기다려 줄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앵커]
어제도 잠깐 짚어드렸지만 검찰과 경찰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상설특검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상당히 곤란해질수 있죠?

[기자]
네 현재 수사속도라면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는 아예 기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 두번 기소가 되면 나중에 기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사실상 무죄가 나옵니다. 검·경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특검은 이중기소 금지원칙에 막히게 되는 겁니다. 상설특검이 내란죄 대신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 등으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지만, 직권남용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어서 내란죄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앵커]
대통령을 구속 했다고 쳐도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수사만 하고 기소를 미룰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수처·경찰 등에 '윤 대통령 긴급체포'를 언급하는데요.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이제 남은 윤석열 공수처장님께서 체포해서 의지를 보일 생각 있습니까?"

박지원 / 더불어미주당 의원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영장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요?"

만약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면 이틀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구속 되면 법상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합니다. 인신구속 절차가 한 번 시작되면 특검 출범을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수 없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에 동원된 군경 일선 지휘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선고 가능한 범죄인 만큼, 판사가 증거나 공소 내용 등을 깐깐하게 볼 수 밖에 없다"며 "정치권에 휩쓸려 섣불리 기소하면 안된다"고 헀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게 중요한데요. 전에도 지적했지만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역할을 분담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게 쉽지 않은 분위깁니다. 앞서 검찰은 합수부 구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따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검찰과 군검찰이 만든 특별수사본부에 맞서는 조직을 꾸린 겁니다.

[앵커]
왜들 이러는 겁니까

[기자]
수사기관 나름의 고충은 있습니다. 경찰은 서열 1, 2위가 내란혐의로 긴급체포된만큼 수사에 더 적극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기회에 수사역량을 입증해서 존재감을 키워야 하고, 윤 대통령 직속 후배인 검찰 입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앵커]
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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