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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헌재의 시간…6인 체제로 우선 심리

  • 등록: 2024.12.14 17:12

  • 수정: 2024.12.14 17: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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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재는 앞서 2004년 3월 12일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같은 해 5월 14일 기각했다.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올해 8번째 탄핵 사건이다.

지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라 6명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탄핵심판을 심리한다.

헌재소장 역시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심판 변론은 공개되고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지만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대리인만 출석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즉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내년 6월 1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7번 변론만 한 뒤 64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7번 변론 끝에 92일 만에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종석?이영진?김기영) 퇴임 직전인 10월 14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를 가능하게 한 상태다.

재판관 6명 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헌법 113조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헌·탄핵 등 결정을 하도록 규정해 이론적으로 6명 만장일치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재판관 9명 전원'일 때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로 정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추천 후보가 확정됐고, 12월 내 청문회를 마친 뒤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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