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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정지에 더해…尹, '내란 수사·특검' 받아야

  • 등록: 2024.12.14 17:26

  • 수정: 2024.12.14 17: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실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기밀시설이어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수사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헌재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에 운명이 엇갈린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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