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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호처 "장기전 예상, 마지막까지 사수"…尹측 "체포시 구치소도 경호구역 지정해야"

등록 2025.01.13 07:35 / 수정 2025.01.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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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장기전 대비책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집행 시 48시간 동안 머무르게 될 서울구치소도 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입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 9일)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지금 막고 있는 그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중이지만 현직 대통령인만큼 체포시 관련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호법 제5조엔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문검색과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구치소도 경호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수사기관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된 상황이지만, 경호처는 장기전을 포함한 경호 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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