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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55경비단 '관저출입 허가관인' 논란…尹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위조"

등록 2025.01.15 21:28 / 수정 2025.01.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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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유독 여러가지 잡음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관저출입 승인 공문'을 놓고 진위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공문에 쪽지가 덧붙여있고, 군 부대장 직인도 공수처가 날인했다는건데, 윤 대통령 측은 "도장을 탈취한 위조 공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윤동빈 기자가 어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어제 오후 2시 25분, 수방사 55경비단으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입니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에 55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혔는데, 별도로 출력된 종이를 잘라붙인 흔적이 보입니다.

조작 시비를 막기 위해서인 듯 새로 붙인 종이 경계선에도 같은 도장이 한 번 더 찍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해당 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도장으로 셀프 승인한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어제 오후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국수본에 출석한 55경비단장은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여러 차례 거부에도 '도장을 갖고 오라'는 압박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부대원을 통해 도장을 가져오자, 수신자가 불특정된 공문을 출력한 수사관들이 '주둔지부대장이 출입허가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뒤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단장 자신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경비단장은 복귀 후 관저 출입을 위해선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지만, 공수처는 2시간여 뒤 기존 공문을 근거로 "관저 출입이 허가됐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공문을 강압적으로 위조한 일은 없었다"며 "상황이 이런데 가능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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