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 계엄' 관련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판 준비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검사의 판단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기존 판례를 들어 재판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 이모저모,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회색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라며 "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답변서에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배낀 것" 이라고 한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전체적인 검토를 대통령이 했다"고 했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변호인
"(포고령)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것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도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며 "50~60명의 증인을 불러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1~2회 재판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한 달에 한 번 여유있게 해달라"고 해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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