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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국회권한 침해"↔"급하게 한 국회 책임"

  • 등록: 2025.01.22 21:16

  • 수정: 2025.01.22 22:47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난 양 측은 권한대행 임명이 헌법상 의무다, 아니다, 임명을 늦추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야 임명을 서두르라는 국회가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법 해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가 쟁점이었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이행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 대행 측은 의무가 아니라며 '여야 합의'가 관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방치해온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둘러 재판관을 선출하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헌재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동흡 / 최 대행 측 대리인
"이해관계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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