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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 등록: 2025.01.25 10:49

  • 수정: 2025.01.25 15:02

[앵커]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 막혔습니다.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하려던 검찰로선 엄청난 장애물에 부딪힌 셈입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이미 공소제기를 요구한 만큼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7일쯤 끝날 걸로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특수본이 법원에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HD1] 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봤다"면서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청이 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만큼 검찰청 검사가 더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열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 제출 및 반환 시간은 이 열흘에서 제외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쯤 끝날 예정입니다.

윤갑근 / 尹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23일)
"적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하루빨리 진상이 파악되고 신속히 해결돼서 국정도 안정되고 나라도 좀 통합이 되고 분열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판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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