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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소유지도 못 할 것"…檢 "혐의 입증 문제 없어"

  • 등록: 2025.01.27 07:49

  • 수정: 2025.01.27 13:19

[앵커]
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은 수사가 미진함을 자인한 것으로, 공소 유지도 힘들 거라고 했는데,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미진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를 강행하면 공소유지도 할 수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대통령을 일반 잡범처럼 이렇게 체포·구속한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님들의 그런 근시안적 판단에 대해서 몹시 저희들은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들이 담겨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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