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 수사에 기반한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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