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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출석…재판부 "19일까지 증인신문 끝내겠다"

  • 등록: 2025.02.05 21:01

  • 수정: 2025.02.05 21:05

[앵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예정대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번 2심 재판은 시작 전부터 소송 서류 송달 지연과 변호인 미선임 등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대표가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한 걸로 이해가 됐었죠. 이르면 3월에는 2심 판결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면서 여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2심 첫 재판 소식부터 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한 것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내실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이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여당에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초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오늘 8명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이 중에서도 백현동 부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故 김문기 처장 동생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족이 이미 나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 수를 최소화해서 빨리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재판부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겠다"며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우 이르면 3월에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문서 송부 촉탁에 대해서도 "19일까지 오지 않으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열립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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