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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에 '변호인 미선임·통지서 미수령'도…'지연 꼼수' 비판에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 등록: 2025.02.05 21:04

  • 수정: 2025.02.05 21:09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판지연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입장이 다소 군색해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 측이 1심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동 재판 역시 후보 지원 유세, 대정부 질문 참석, 방송토론회 녹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단식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1심 선고까지 799일이 걸렸습니다.

다른 선거법위반 1심 사건 평균처리 기간 120일보다 6.7배 길어진 겁니다.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을 미뤘습니다.

재판을 최대한 늦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단 의도라는 게 여권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재판 지연의 우려가 아니고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재판 지연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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