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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 증인 채택
등록: 2025.02.06 11:14
수정: 2025.02.06 11: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수방사 1경비단 본부와 산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수임무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에 투입됐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도 열린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쌍방 채택했다.
신 실장의 증인 신문은 11일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증인 신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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