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를 주도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 등이 연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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