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 전체회의는 3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취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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