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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최고 5년 징역…형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2.27 16:07

국회는 27일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현재는 이같은 처벌 규정이 없어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벌 공백은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 외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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