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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2.27 16:40

  • 수정: 2025.02.27 16:43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탄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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