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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즉시 임명은 '각하'

  • 등록: 2025.02.27 21:02

  • 수정: 2025.02.27 21:09

[앵커]
중이 자기 머리 못깎는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빠진 9인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인지 진보성향으로 논란이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한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권한쟁의 심판을 낸 점, 선고 두 시간을 앞두고 결정을 연기한 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에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도록 힌트를 준 점 등 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헌재에 여러 사건이 계류돼있는데, 상당히 빨리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것 같진 않습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결정을 놓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오늘 결정 내용부터 전합니다. 
 

[리포트]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결정엔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3명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이라며,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거나 헌재가 임명을 명령해달라는 등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임명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동흡 /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
"이 문제는 학계나 실무계에서도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 심판 청구 55일 만에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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