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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 영장청구 타당"…檢 "결과 존중, 후속 절차 진행"

  • 등록: 2025.03.06 18:52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청구가 적정했는지 심의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이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위원회엔 경찰 3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서버 압수수색을 저지한 바 있다.

심의위는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의결은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경은 가능한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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