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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에 尹측 "반인권적 국가폭력, 명백한 보복 수사"

  • 등록: 2025.03.18 13:26

  • 수정: 2025.03.18 15:09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라며 반발 성명을 냈다.

1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보복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라며 “국수본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힌 대리인단은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국수본부장이 퇴임 후 안위를 염려해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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