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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檢 "필요성 의심"

  • 등록: 2025.03.17 19:23

  • 수정: 2025.03.17 19:45

오른쪽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지난 7일 구속취소로 석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경호업무를 하고있다.
오른쪽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지난 7일 구속취소로 석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경호업무를 하고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총괄 중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에게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비판 기류가 감지된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이 3번 반려되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끝에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심의위 결정이 나온지 10일 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다가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이 3번 기각되다 보니 보강수사도 하고 서류도 정교하게 보강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의위 의결 후 10일 이상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간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 1월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나서 집행도 하지 않다가 다시 신청한 사례도 있는 등 국수본 관계자들이 방첩사 체포조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 의도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영장심의위 당시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한 문건도 존재한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공무집행을 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차장이 내란죄 수사에 핵심 피의자인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내용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혐의는 1명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반대되는 증거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는 이미 증거 확보가 끝났고 김 차장이 도주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해 김 차장을 구속한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상 별건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이 구속된다고 해도 다음 직무대리자 역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승인'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또 구속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고검 영장심의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4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협의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에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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