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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록 제출 거부…한덕수 탄핵, 선고만 남았다

  • 등록: 2025.03.07 07:48

  • 수정: 2025.03.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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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국회 측이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건데, 국회 측 추가 증거 제출이 무산되면서 이르면 다음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제출하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사건에는 주지 않는다….다시 한 번 기일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변론을 여는 대신 검찰에 수사기록을 다시 요청하는 식으로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기록 송부가 불가능한 데다 이미 같은 자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제출됐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되면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국회와 헌재가 선고를 늦추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총리 측은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윤 / 한덕수 총리 대리인 (지난달 19일)
"정상간 외교가 어려운 현 시점에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가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는 이상, 선고만 남은 상황.

이르면 다음주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동시에 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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