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야한다는 결론은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문'에 이미 나와있다"며 한 대행에 대한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을 반나절 만에 종결했다. 쟁점이 없었다"면서 헌재가 20여일째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마은혁 임명 압박'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 후 2주 이상 지난 지난 4일 국회가 헌재에 국무위원 등 수사 기록의 송달을 요청하고 헌재가 즉시 수용했다"며 "재판 변론이 이미 끝났는데, 재개하지 않고 증거 조사할 수 없다"며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32조 상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마은혁 사건도 국회에 힌트를 줘서 ‘국회 결의가 없었던 하자’를 치유해 주더니 또 짜고 치는 거냐"고 반문했다.
또 "헌재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지만,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 시기를 못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를 해 보라”며 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은 임명 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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