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 취소 결정의 중요한 원인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이 다른 셈법으로 다퉜는데, 법원은 9시간 정도의 차이로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두 차례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시간을 허비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건 지난 1월 26일입니다.
법원에 두 차례 구속연장을 신청했다가 25일 밤 늦게 재불허 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저녁 6시 52분 법원에 공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다음날인 27일까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만료 기한인 25일에서, 영장실질심사 절차 기간 이틀을 제외하고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서류가 제출되고 반환되기까지 걸린 시간 33시간 7분만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9시간 45분 전에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였단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각종 예시까지 들어가며, 날짜로 계산할 경우 모순과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이 구속연장을 불허한 뒤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기한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를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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