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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여지"…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문제 제기

  • 등록: 2025.03.07 21:05

  • 수정: 2025.03.07 21:09

[앵커]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김재규 내란 혐의 재판 재심까지 예로 들었는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이첩 명령권을 발동해 사건을 가져온 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며 비상계엄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 받았습니다.

이재승 / 공수처 차장검사 (1월 23일)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 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1월 25일)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 영장이 위법한지는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의 파기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최근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혐의 재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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