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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는 흔히 '경제공동체'라고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논의가 원만히 진전될 수 있을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이건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건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합의 가능한 부분 먼저 기재위에서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 상속세는 공제 한도가 5억원으로 정해진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여당과, 최고세율 대신 공제 한도만 완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다시 맞설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역시 결국 초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일각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 모두 감세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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