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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탄핵심판, 이재명 2심 선고 이후 내야"

  • 등록: 2025.03.16 17:26

  • 수정: 2025.03.16 18:1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마나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 됐다"며 "한덕수 총리는 최 감사원장 변론종결 1주일 후에 변론이 종결됐으므로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3월 20일경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이달 26일이다.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면서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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