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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개입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500명이 넘는 증인, 수사 기록도 4만 쪽에 달해 1심에만 몇 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계엄 선포일로부터 104일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했고, 국회의원들의 의결권과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맞섰습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며 폭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내란의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그 판단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그 판단을 검사들이 대신하고 있죠"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위법한 구속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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