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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본인들의 월급을 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셀프 인상'이라는 말이 나올 듯 한데, 헌재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춰 매년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이 되다보니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뉴스가 됩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진 /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94일째인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헌재는 최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봉급을 스스로 인상했습니다.
오늘 관보에 헌법재판소장은 1312만원, 헌법재판관은 929만원으로 월급을 인상하는 재판소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라 문형배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의 봉급을 929만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됐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매년 해오던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에게는 업무추진비도 지급되는데, 헌재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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