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서명한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하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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