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은 이재명 대표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법률위원회은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는데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정했었고, 헌재도 스스로 밝혔듯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강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며 "아울러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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