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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野, 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에 "궤변 넘어 법 조롱"

  • 등록: 2025.03.21 17:35

  • 수정: 2025.03.21 17:3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강요죄 고발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발한다는데,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라고 하느냐, 이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변인은 "헌재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고 했다.

또 "최 대행 직무유기는 헌재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행정부가 입법, 사법부 위에 군림해 행정부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행정부 독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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