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셨듯 이번 산불은 모두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실수로 시작된 산불이 많다고요?
[기자]
네 목격자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진화 중인 대형 산불 대부분이 실수로 불을 낸 '실화'로 추정 되는데요. 경남 산청군 산불은 잡초 제거 작업 중에 튄 불씨에서 시작됐고, 의성군에선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시작됐습니다. 울주군에선 농막에서 용접을 하다가, 김해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수로 일어난 화재가 가장 많았고요.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려다가 불이 난 경우와, 담뱃불로 인한 산불 순이었습니다.
[앵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기자]
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 손해배상을 선고받았고요. 2017년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약초채취꾼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엔 더 센 처벌이 가해지죠?
방화인 경우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3년 전 강릉 산불 방화범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고요. 무려 아흔여섯번의 산불을 낸 대기업 간부 A씨는 징역 10년에, 지자체에 4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형사 처벌 외에 별도로 손해 배상도 하게 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가나 피해 주민이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의 대형산불은 한국 전력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는데요, 한전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한전이 2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유진 / 변호사
"과실범이든 고의범이든 여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가 그걸 청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버는 월급이라든지 거기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추심을 해야되는 업무를 하는거예요."
[앵커]
그래도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텐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책들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산림청이 산림 인접지역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농가에서 관습적으로 해온 소각 행위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춘근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원
"산림 인접지에서는 절대로 불을 다루시거나 소각행위를 하시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 산불에 대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앵커]
실수였다해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 잊지 말야야 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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