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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D-1…대선 구도 가른다

  • 등록: 2025.03.25 10:56

  • 수정: 2025.03.25 1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여러 발언들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가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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