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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탄핵소추 사유는…포고령 위헌성·국회봉쇄·계엄선포 적법성

  • 등록: 2025.04.01 21:08

  • 수정: 2025.04.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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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워낙 오래 걸렸고,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전 법사위 조사를 하지 않아 탄핵소추 사유가 뭐였는지 희미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주요사유는 우선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국회 주장입니다.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적법성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안보, 경제,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여서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월 25일)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시 사변에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를 거쳐 생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절차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식 국무회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2월 20일)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계엄 선포 후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월 25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인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누구가 누구를 끌어내라고 한 건지에 대해선 말이 엇갈렸습니다.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국회 내의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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