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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도 과거와 달랐고,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회 측이 '체포조 운용'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홍장원 메모의 신뢰성이 흔들리기도 해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은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돌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내용이 빠지는 거라며,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1월)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갈비탕이 아닙니까?"
이른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한 신빙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0일)
"해임이 되니까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이거를 엮어 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 밝혔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진술도 번복됐습니다.
'의원'이란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2월)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곽종근 / 전 특전사령관
"그건 김용현 전 장관 하고 했던 얘기고…."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헌재를 오가며 8차례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69분 간 이어진 최후 변론에선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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