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를 11일 이 전 대표 측에 송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사무관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상고이유서를 인편으로 송달했다. 이후 남부지법 관계자가 이 전 대표 국회의원실로 곧장 인편 전달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10일 대법원 3부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정 제출 기한보다 10일 이상 빠른 것으로, 신속 재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대법원이 하루 만에 남부지법에 전달했고, 이 전 대표에게 송달하기까지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직접 지법에 인편 송달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이를 수령하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런 처리 속도라면 대법원 3심 선고가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에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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