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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재명 선거법' 상고이유서는 300여 쪽…"항소심 재판부, 판단 유탈"

  • 등록: 2025.04.11 17:39

  • 수정: 2025.04.11 17:4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는 약 300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페이지였던 항소심 판결문의 3배 가까운 분량이다.

검찰은 10일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판단 유탈,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사유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항소심 판단은 "선거인이 접하는 통상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200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 씨를) 몰랐"고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이 전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상향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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