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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측, '선거법 상고이유서' 수령…10일 내 답변 시 대법 심리 착수

  • 등록: 2025.04.11 17:52

  • 수정: 2025.04.11 17:5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11일 법원이 인편 송달한 검찰 상고이유서를 수령했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TV조선에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전 대표 측 보좌진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법원 측은 이날 낮 이 전 대표 의원실에 도착했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있지 않음)로 인근에서 대기하다, 약 3시간 만에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일주일이 지나 수령했다. 자택 등 폐문부재로 우편이 반송되자, 대법원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인편 전달을 촉탁하면서다.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은 이 전 대표는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적어도 이달 말 상고심 개시 전 절차가 완료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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