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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 참여자 실명 공개한 의대생 수사 의뢰

  • 등록: 2025.04.19 13:08

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것으로 특정된 가해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교육부는 A대학교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조롱하는 사건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다수 접수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의예과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 경고로 제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24학번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자칫 학생들의 단체행동 동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일부 선배 학생들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후배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들이 "의대생·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참석자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조롱성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는 등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됐고 가해자도 특정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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